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서 국민투표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해 봤던 나라, 전범국가 출신인 일본의 이런 발언.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에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범국가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그리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9조입니다.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제2항은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전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54년에 창설된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다라는 시비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추진하던 자민당도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서 1, 2항은 존치한 채로 추가 조항으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의 군사 개입 가능성입니다.
일본이 개헌과 함께 국가안보전략에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위협을 받으면 일본이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사시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궁극주의의 과거가 있는 일본이 이런 능력을 가져서는 되겠느냐는 반발도 거셉니다.
그렇다면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 개헌 절차는 하원 격인 중의원 그리고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각각 의석수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고 나면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중의원은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4당이 3분의 2가 훨씬 넘는 345석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직후에 치러진 이틀 전 참의원 선거에서 이 개헌 4당이 의석의 3분의 2인 166석보다 11석을 초과하는 177석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선거 전에도 166석, 정확히 166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명이라도 이탈하면 안 되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 전망은 어떨까요.
아사히신문이 5월 3일에 ... (중략)
YTN 호준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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